신청기간 오는 26-30일…월 최대 89만 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근로장학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6-30일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250억 원이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 편성됐으며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20일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0 수준 이상인 학생이다. 선발된 학생은 내달부터 5개월간 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지원구간은 무관하지만 기초·차상위부터 학자금 지원 4구간까지의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이 우선 선발될 예정이다.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되며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된다. 교내근로는 시간당 9000원의 급여로 대학 내 행정 업무와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의 학업과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교외근로는 시간당 1만 1150원으로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지난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할 경우에도 최대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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