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심판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서면과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되며 오는 10월 20일 시행된다.

특허청 심판관은 10년 이상의 심사·심판 경험·기술 경력을 갖춘 전문가이지만, 첨단기술 또는 현장 지식이 필요한 분야 등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빅데이터 활용, 5G 통신,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사건 등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판관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심판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하는 특허법이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빠른 기술 변화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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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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