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있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0일 316호 법정에서 월성 원전 관련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장급 A(53) 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A 씨 등을 비롯해 변호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이 주장하는 월성 원전 관련 삭제 문건의 성격과 완성본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삭제 자료가 공용전자기록물인지 의문"이라며 "해당 자료는 전자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니고 수시로 삭제 가능한 중간 단계 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 인계까지 마치고 남은 자료인데, 이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삭제 자료에 대해 공용전자기록물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게 산업부에 객관적 입장을 확인하는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 산업부에 의견을 묻는 것은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측은 "특정 공무원의 주관적 의견이 표명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산업부로부터 관련 입장에 대해 답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도 이해되지만, 재판부에서 내용을 취합해 객관적 판단에 따라 살피면 될 사안"이라며 "변호인 측의 사실 조회 신청 채택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A 씨 등의 변호인들은 자료 정리를 이유로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가 방실 침입죄로 적용될 수 있는지, 감사 대상도 아니었던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자료를 감사원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규정 위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다음 3차 공판 준비는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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