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20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위원을 상대로 `임대차 3법`의 문제점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 등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임대차3법`과 관련해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법으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힘들었다고 비판하자 홍 총리대행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분들이 대다수"라며 "2+2년 제도 자체에 대해선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2년`으로 대표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홍 총리대행은 개편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제도 개선도 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총리대행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전날에 이어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행 공시지가 9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는 "종부세 과세 9억원 기준이 10여년 전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 여지가 있나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홍 총리대행은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두달 전과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하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부동산 완화의 시그널의 영향을 줄까봐 지금으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당시에)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번 4.7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홍 총리대행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주시겠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는 대통령 고유 권한사항이라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돼 징역형에 벌금·추징금을 낼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총리대행은 "통치권자 권한이라 제가 거기까지 더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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