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대전 중구 도로 500m 가량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동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일주일 뒤인 같은 해 10월 24일 새벽에도 충북 옥천군 한 공터에서 역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에서 1m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7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도 두 번 다 높은 점 등을 비춰 엄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첫 번째 범행이 자고 일어나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두 번째 범행은 운전거리가 약 1m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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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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