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시행돼 다행", "실제 단속 어려울 것" 반응

12일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변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12일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변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법이 안전운전을 위한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만큼, "이제라도 시행돼 다행"이라는 안도와 함께 "실제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PM을 운행할 때 무면허 운전 처벌 등 안전사항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PM은 원동기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에 해당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 기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다.

이번 시행에 따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 안전모 착용, 승차 정원 준수 의무 등이 신설되고, 위반 행위별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홍보와 함께 계도 위주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면허 없이 PM을 운전하면 10만 원, 헬멧(동승자 포함)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의무를 어기면 1만 원을 각각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승차 정원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엔 4만 원을 내야 하고, 음주운전 시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측정 불응 10만 원→13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등은 PM을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은 그동안 무분별한 PM 운행으로 관련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PM 규모는 2017년 9만 8000여 대에서 2019년 2배 이상인 19만 6000대로 급증했다. 관련 사고도 지난 2019년 447건(8명 사망),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 추세다. 대전지역에서도 2019년 34건(1명 사망), 지난해 29건(0명 사망)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법 시행에 대해 시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성구에 사는 김모 씨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곡예운전을 하거나 커플이 같이 타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며 "단속 강화로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장모 씨는 "전동 킥보드는 빠른 속도를 내는 만큼,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많았다"며 "만약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헬멧 착용을 강제하거나, 사고 시 과실 판단에 면허 소지 여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운전 중인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현장에서 대여·반납이 이뤄지는 특성상 헬멧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PM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새롭게 만들어진 후 5개월 만에 바뀌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이래희 이사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 규정이 강화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단속만을 해서는 될 수 없다. 시행 초기에만 시끄럽고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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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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