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부터 입법 절차가 늦어지면서 자칫 상반기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1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의사당 건립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계속 심사로 보류됐고 지난 2월 공청회 이후 열린 운영위 소위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당초 지역 정관계는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더욱이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립 등 정치권 안팎의 상황이 겹치면서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관 청문회나 당 대표 선거 등 주요 정치 현안이 있다 보니 여야 모두 세종 의사당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며 "만약 상임위에서 또 한번 발목을 잡힌다면 상반기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개정안의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세종시 당정협의회`에서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양 당의 원내대표단이 새롭게 구성됐지만, 국회법 개정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6월 안에 국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중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법절차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설계 공모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6월까지 마무리 된다면 설계 착수 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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