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범칙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에서 한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신호철 기자
전동킥보드 범칙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에서 한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신호철 기자
전동킥보드 범칙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에서 한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신호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