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히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수사·기소 적정성에 대해 외부로부터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비서관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자신의 기소·불기소 여부 심의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계속·불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소집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사안의 부의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이에 대전지검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심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기로(기각) 의결했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근거로 활용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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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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