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제테크 전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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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름세가 예사롭지 않다. 13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693%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 미국 국채금리는 국내 시장금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 금리 인상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백신보급에 따라 집단면역이 기대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금리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큰 폭 뛴 상태다. 지난 10일 기준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최저금리(1등급·1년)는 연 2.57-3.62%다. 지난해 7월 말 1.99-3.51%와 비교해 적게는 0.11%포인트에서 많게는 0.58%포인트까지 올랐다. 같은 날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 금리는 연 2.55-3.90%로, 지난해 7월 말 2.25-3.96%와 비교하면 최저 금리가 0.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금리의 변화는 주식과 환율, 예금과 대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2000조 원 시대 속 금리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소득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 경우 소득은 그대로 또는 역으로 줄어드는데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늘어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금리 상승세에 대응하고 금리 부담을 최소하하기 위해선 전략적인 금리테크가 필요하다.

우선 신용등급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가 지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신용등급까지 떨어져 있다면 금리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신용관리를 위해선 대출금 연체 등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융 거래 등은 유의해야 한다. 또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적정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기적인 신용등급 확인도 필요하다. 금리 인상기에 불가피하게 대출·신용카드 대금 연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상환하고, 연체가 많을 경우 기간이 오래된 것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다.

예금·대출 전략도 점검해야 한다. 예금의 경우 만기를 1년 이내로 짧게 하거나 3개월마다 적용 이율이 바뀌는 회전식 정기예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회전식 정기예금은 만기 이전에 해지해도 이자를 크게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회전식 예금에 가입한 뒤 금리가 오르면 해지하고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이자율이 바뀌는 회전식 정기예금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니면 수익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 예금도 주목된다. 달러 예금은 말 그대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했다가 출금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원화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이율은 연 0.1-0.2%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어느 은행에서든 가입이 가능해 접근성이 좋고 달러 가격이 오르면 환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붙지 않는다. 다만 달러를 사고 팔 때 환율 차이로 인해 환전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유리하다. 보통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될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고정해놓고 앞으로 일정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대출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 대출로 바꾸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게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지나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대출 시 아주 적은 수준이라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좋으므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조건을 먼저 점검하는 것도 좋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취업, 승진, 다른 채무의 상환 등으로 신용 상태가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는 만큼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마다 신청 요건과 수용 여부, 금리 인하 폭에 차이를 보였으나 이에 따른 피해 등의 문제점으로 금융당국이 통일화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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