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창문을 열고 멋대로 팔을 집어넣은 20대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초 새벽 대전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한 집의 방충망과 창문을 손으로 열고 팔을 안으로 들이밀었다. 이어 A 씨는 방 안에 있던 커튼을 만지기도 했는데, 방 안에서 거주자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서둘러 달아났다.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 분석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박 판사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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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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