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전시의원이 사전에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30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시의원 A 씨는 대전 연축지구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20일 전인 지난해 4월 아들 명의로 인근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A 시의원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 중인 게 맞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대전시가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해 지역 정치인 등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의회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인 등에게도 연축지구 인근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권유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재건축아파트 등을 매입한 A 씨의 지인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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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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