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체중을 고의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선 A 씨가 고등학교 재학 동안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 17을 넘었었고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병역 처분 변경을 위해 체중을 고의로 줄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역시 항소심 재판부도 A 씨가 1차 병역 판정 검사 뒤 체중을 조금만 감량하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시적으로 BMI 지수가 17 이하가 되도록 했다고 봤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쯤 첫 번째 병역 판정 검사 결과 몸무게 49.2㎏을 기록하며 BMI 지수가 17.3으로 나왔다.

당시에는 BMI 지수가 17(현재는 16)을 넘으면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A 씨는 다음해 10월쯤 재 검사를 통해 체중 46.4㎏으로 BMI 지수 16.4를 기록하며 4급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 2018년 8월쯤 병무청 조사에서 체중 50.4㎏이 측정되면서 BMI 지수 17.7을 기록하며, 고의로 몸무게를 줄여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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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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