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사업자 측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대전시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게 내린 면허 취소 조처가 계속 유지된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31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에 대해 1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지난 3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청인(사업자 측)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토지매매계약(대금 약 594억 원)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따라 사업 협약을 해지한 바 있다.

KPIH 측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다음 달 9일 오전 대전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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