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가 차에 갑자기 달려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빗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충남 서천에서 도로 중간쯤을 걷던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가 2분 후 다른 차에 또 치여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6%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 달려들어 손으로 유리를 치고 머리로 유리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현장 부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이나 뒤따르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차에 뛰어든 정황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 항소로 2심을 맡은 재판부는 "사망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도로 중간쯤을 걷는 등 피해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는 만큼 원심 형량은 무겁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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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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