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사고 예방 조치 미흡…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지난 2019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서 로켓 연료를 다루던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 씨 등 직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갖추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실험을 진행시켜 결국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9년 11월 13일 오후 4시 15분쯤 국방과학연구소 젤 추진체 연료 실험실에서 일어난 폭발로 선임연구원 A(30)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연구원 등 5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시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연료탱크 내부에 빈 곳이 생기게 하는 등 실험실 사고 예방 조치가 철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노동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과의 모의실험을 거쳐 `니트로메탄이 보관된 연료탱크 내부에 있어선 안 되는 공기가 존재했고, 이 공기가 압력을 받으면서 연료탱크 온도가 높아져 폭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들은 연구소 측으로부터 모두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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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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