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곳곳서 5회 걸쳐 유리창 등 재물 손괴
제지하려던 경비원 손가락 꺾는 등 상해 가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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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곳곳에서 새총으로 여러 차례 쇠구슬을 쏴 유리창 등을 깨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새를 잡기 위해 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제지하던 경비원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하기도 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오전 7시 20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아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렸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3월까지 아파트 내 어린이집 유리창과 차창 등 5회에 걸쳐 이뤄졌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쇠구슬은 지름 8-10㎜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쯤 같은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는 것을 본 뒤 제지에 나선 경비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 씨가 실직에 의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정에서 "새를 잡기 위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적이 있을 뿐"이라며 유리창을 깨는 등 특수재물손괴 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범행으로 어린이집의 베란다 유리창과 차창 등이 부서졌는데, A 씨는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사고의 발생 가능성까지 기꺼이 감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려다가 피해자(경비원)에게 적발되자 피해자 손가락이 골절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을 들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박 판사는 "(A 씨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말까지 뒤집는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뿐,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A 씨에겐 오래전 것이기는 하지만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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