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등 학교 260곳에 값싼 냉동육을 마치 냉장육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식품판매업자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사기·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B(61) 씨와 며느리 C(38) 씨에겐 징역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 씨 부부는 집단급식 식품판매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급식 재료인 냉장육 대신 냉동육을 해동해 학교에 공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값싼 냉동육을 며칠간 냉장실에서 녹인 뒤 학교에 납품하기 전날 실온 상태로 둔 다음 냉장육인 것처럼 포장지를 바꿔 학교 담당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대금은 12억 5000만 원 규모이고, 이로 인해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충남 금산 지역 초·중·고 26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부부는 며느리와 함께 학교급식 전자 입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 8곳을 설립해 해당 업체들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를 위해 다른 곳에서 최신 설비를 잠시 옮겨다 놓기도 했다.

김성률 부장판사는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기망해 학교에 판매함으로써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자신들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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