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반출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 일반물건인 것처럼 꾸며 해외로
대전경찰청, 문화재청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공조수사

대전경찰청은 15일 문화재청과 함께 압수한 해외 밀반출 문화재 92점을 공개했다. 사진=김범진 기자
대전경찰청은 15일 문화재청과 함께 압수한 해외 밀반출 문화재 92점을 공개했다. 사진=김범진 기자
서울 인사동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도자기, 고서적 등 일반동산문화재를 사들인 뒤 해외로 밀반출하려고 했던 외국인과 문화재 전문 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반동산문화재는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국가와 시·도 지정문화재와 함께 국외 반출이 금지돼 있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 국제범죄수사팀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3년간 문화재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문화재 전문 브로커인 재일교포 A(62) 씨 등 11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내국인 4명, 재일교포 A 씨를 포함한 일본인 3명, 중국인 2명, 베트남인·독일인 각 1명이며, 직업은 문화재 전문 브로커(4명)를 비롯한 일본 내 한국어 교사, 연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광객 신분 등으로 서울 인사동과 대구 봉산동, 충북 충주 등 고미술품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일반동산문화재 92점을 구입한 뒤 국제택배(EMS) 등을 통해 총 11회에 걸쳐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출하려했던 문화재 중에는 고려시대 도기매병 등 보물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물품도 있었다.

특히 이번에 회수한 도자류는 11세기 고려시대부터 20세기 초 대한제국기에 걸쳐 제작된 청자, 분청사기, 백자, 도기 등이며 대부분 완전한 형태로 시대적 양식을 갖추고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이밖에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목판본, 19세기부터 근대기에 제작된 목기류 등으로 이뤄진 92점에 달하는 문화재들을 향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보관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 행동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문화재청 공조수사 끝에 이들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 되지 않도록 공항·항만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의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밀반출 업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반출된 문화재를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진·이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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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15일 문화재청과 함께 공개한 해외 밀반출 문화재 92점 중 목판본으로 이뤄진 전적류의 모습. 사진=김범진 기자
대전경찰청이 15일 문화재청과 함께 공개한 해외 밀반출 문화재 92점 중 목판본으로 이뤄진 전적류의 모습. 사진=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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