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률 증가 미미…실효성 떨어져 대책 필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운전 강화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PM 운행 시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어기면 범칙금 등이 부과되지만, 여전히 헬멧 착용률이 바닥을 기고 있다.

1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PM 운행 시 안전사항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헬멧 착용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승차 정원(1인)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법 준수여부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대전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헬멧 미착용과 인도 주행 등 위반 사항에 대해 30-40건 정도 적발, 단속했다. 다만,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범칙금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30여 일이란 기간을 고려했을 때 하루 1건 정도만 단속된 셈이다. 이는 주요 위법 사항인 헬멧 미착용 사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 킥보드 운전자 6명 가운데 5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시행 전 4.9%였던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뒤 16.1%로 11.2% 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 조모(28) 씨는 "킥보드 탈 때 헬멧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단속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2명이서 타거나 인도로 다니는 경우도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위법 사례가 여전한 가운데 대전에선 PM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인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지역에선 PM 관련 사고 6건에 부상 9명이 발생했는데, 시행 이후인 5월 한 달 동안에만 사고 9건에 9명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은 내달 1일부터 PM 위반 사항에 대한 실제 범칙금 부과 등 공식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한 관계자는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헬멧 착용 의무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남은 계도 기간 동안 홍보를 더 펼칠 계획이고, PM에 대해 이륜차 단속과 병행해 집중 단속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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