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이규희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파기환송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전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바라는 A 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은 현직 상태에서 1심과 2심을 통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에선 A 씨가 실제 후보로 뽑히지 않은 점, 전략 공천도 없었던 점을 들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어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열고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규모나 돈을 받은 시점이 이 사건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이었다"며 "제공한 돈이 그 자체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충남 천안시갑을 지역구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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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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