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측 "이미 종결된 사안"
20일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박재현 사장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받았다.
청와대에 제출된 자료는 박 사장의 3개월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업무차량 운행기록, 하위 직급의 상위 직급 업무대행 현황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장 공관 리모델링 현황과 감사원·환경부 감사처분요구서도 제출 항목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를 요청했다. 박 사장과 관련된 예산 지출내용과 인사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 업무의 특성상 청와대에선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자료와 관련된 투서가 잇따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접수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청와대는 지난 9일 수자원공사에 최근 3년간 특정학회 용역 발주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자료를 제출한 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처분이 없었던 만큼 종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제출한 용역 발주현황은 수자원공사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송충원·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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