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시범도입
청년맞춤형 전월세 한도도 1인당 1억 원으로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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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고정금리로 4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도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6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담대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3억 6000만 원이다. 소득이 낮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해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예컨대 3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액은 124만 1000원(이자 연 2.85%)이지만, 이를 40년 만기로 설정하면 105만 7000원(이자 연 2.90%)으로 14.8% 감소한다.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고, 3년 이후부터는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도 1인당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 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 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 8000명에게 5조 5000억 원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향후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5000여 명의 청년이 4000억 원 규모의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도 대폭 낮아진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인하된다. 또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각각 낮아진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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