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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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사적 모임 금지 기준 인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등이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시행된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가 시행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며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5단계(1→1.5→2→2.5→3)로 이뤄졌던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억제),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권역 유행·모임금지),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등으로 간소화 된다. 또 그동안 5인 사적모임 금지가 일괄 적용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임 제한 인원이 달라진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부터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한다.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인까지 예외로 적용,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더욱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18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 등에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등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위해 모든 다중이용시설 그룹에 대해 운영시간이 22시로 제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체계 적용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일상 회복에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다수의 감염이 전파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방학 중 백신접종 등 학교 방역조치 강화 등을 고려해 2학기부터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추진한다. 우선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 완료를 통해, 학교를 출발점으로 한 일상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을 넘어 학생과 선생님, 또래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배우는 공간"이라며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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