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정수시스템 기술 놓고 7년간 대립

정수기업체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간 냉온정수시스템 특허 분쟁에서 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장치` 특허에 대한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코웨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다"며 "일부 요소는 구체적인 구성과 작동 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 정수기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선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 관련 제품 설비 폐기와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가 선행 발명과 비교해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는데, 특허법원이 이를 인정해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과 관련 대법원 상고심 중 청호나이스가 일부 특허 발명을 정정한 데 따라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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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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