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올 들어 370건 적발…최근 집중단속서 20여 건 추가
솜방망이 처벌·일부 시민들 일탈에 방역당국 골머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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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호소에도 사적 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 수준과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일부 시민들의 이기심이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21일 지역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에서 올 들어 방역수칙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2건 이상 적발된 셈인데, 이 중에서 약 75%(250명)가 개인이고 나머지 25%는 업소 등 시설이다. 과태료 규모는 1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9758만 원이 부과된 상태이다.

단속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50%가 사적 모임 위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대전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일괄 추진 중인 상황인데, 이를 어기고 여러 명이서 모임을 하거나 테이블을 나눠 앉는 일명 `테이블 쪼개기` 등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집합금지·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작성·교회 소모임·숙박 정원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4일 대전시장 명의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시 측은 "6월 한 달간 각종 모임과 지인 간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당부한 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체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인내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었다.

하지만,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 결과 이날 현재 22건(시설 7곳·개인 15명)이 적발돼 10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에는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는 두 가족 등 10명이 함께 식사를 한 뒤 이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감염 확산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지역 방역당국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과태료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등 중대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10만 원 이하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대전 중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 46명에게 과태료 368만 원을 부과했는데, 1인당 평균 8만 원에 불과했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집단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자유만을 누리려는 일부 시민들의 일탈이 사실 걱정된다"며 "수시로 단속을 나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라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답답하다`며 막무가내인 분들이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야외에서 여러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술이나 음식을 마시는 등의 행위도 늘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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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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