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소속 국장급 간부의 낮술 의혹과 관련, "감찰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긴급 간부회의에서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 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감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간부는 이미 직무정지 조치된 상태"라며 "직원들도 국조실 감찰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한 국장급 간부는 지난 2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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