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사건 관련, 채희봉 전 비서관·정재훈 사장 대상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최근 월성 원전 수사팀인 형사5부에 "수사심의위 개최 방안에 대해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월성 원전 사건 관련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대전지검 부장검사 회의 결론 내용을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한 뒤 내린 지시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는 분야별 시민 40명으로 이뤄진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한다. 위원들은 피의자 측 신청 사건이나 지역민의 관심을 끈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을 판단해 검찰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앞서 채 전 비서관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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