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사건 관련, 채희봉 전 비서관·정재훈 사장 대상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최근 월성 원전 수사팀인 형사5부에 "수사심의위 개최 방안에 대해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월성 원전 사건 관련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대전지검 부장검사 회의 결론 내용을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한 뒤 내린 지시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는 분야별 시민 40명으로 이뤄진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한다. 위원들은 피의자 측 신청 사건이나 지역민의 관심을 끈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등 적정성을 판단해 검찰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앞서 채 전 비서관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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