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결정에 재항고 안해

대전시가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조치한 면허취소 효력이 유지된다. 민간사업자가 집행정치 신청 항고 기각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 측은 대전고법에서 내린 사업 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대전시가 KPIH에 조치한 민간사업자 면허취소 효력이 유지되게 됐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청인(사업자 측)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도 지난달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 318만 1000원)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따라 사업 협약(면허 취소)을 해지했다.

KPIH 측은 대전시의 처분이 무효라며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을 했다. 본안 소송 변론은 내달 21일 대전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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