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펼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10만 개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까지는 이자 납임금이 없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5-9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오는 10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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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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