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4개 경제단체 최저임금 동결 요구…OECD 6위 수준 임금으로 인상시 중기·소상공인 모두 폐업 우려
노동계 "물가 오르며 최저임금 인상 통한 최저 생활 유지 보장해야"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6일과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전원회의를 연다. 전원회의가 연이어 열리기 직전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를 관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냈다. 입장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 고용의 질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최근 매년 10% 넘게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인상 체감 수준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6위다. 프랑스(61.3%)와 영국(57.1%), 미국(30.7%)보다 높다. 상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줄 도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앞서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높은 1만 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25만 7200원으로, 같은 기준의 현행 대비 43만 4720원 오른 금액이다.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최임위가 조사한 비혼단신 가구(208만 4332원)나 1인 가구(211만 2978원)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임금노동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로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최소 3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 물가상승률 1.8% 가중치까지 고려해 비교하면 기본 생활 유지조차 힘들다는 주장도 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이전 결정될 예정이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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