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4개 경제단체 최저임금 동결 요구…OECD 6위 수준 임금으로 인상시 중기·소상공인 모두 폐업 우려
노동계 "물가 오르며 최저임금 인상 통한 최저 생활 유지 보장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지났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에서는 시급 `1만 800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6일과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전원회의를 연다. 전원회의가 연이어 열리기 직전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를 관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냈다. 입장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 고용의 질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최근 매년 10% 넘게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인상 체감 수준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6위다. 프랑스(61.3%)와 영국(57.1%), 미국(30.7%)보다 높다. 상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줄 도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앞서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높은 1만 8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25만 7200원으로, 같은 기준의 현행 대비 43만 4720원 오른 금액이다.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최임위가 조사한 비혼단신 가구(208만 4332원)나 1인 가구(211만 2978원)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임금노동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로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최소 3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 물가상승률 1.8% 가중치까지 고려해 비교하면 기본 생활 유지조차 힘들다는 주장도 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이전 결정될 예정이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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