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표 구속시 기업 없어질 위기" 경제단체 등에 중재법 보완 입장 전달
악용 등 사례 잇따르며 제조업 많은 대전 경제계 타격 예상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명 이상 사망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를 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두고 형량·처벌 대상· 등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이 많은 대전지역 특성상 대표가 구속될 경우 존속조차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수 억 원에 달하는 벌금도 내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잇따른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중대 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 사망사고에 한하는 것은 물론, 형량도 낮춰야 한다"며 "전문경영인이 포진해 있는 대기업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중소기업은 대표가 없으면 운영될 수가 없다. 단 한 차례의 사고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법률상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경영책임자가 아닌 안전책임자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 처벌 형량이 과도해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일선 기업들은 최근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 등에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전지역에는 제조업 비율이 높은데다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타격이 수도권 등 타 지역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무너지면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며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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