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표 구속시 기업 없어질 위기" 경제단체 등에 중재법 보완 입장 전달
악용 등 사례 잇따르며 제조업 많은 대전 경제계 타격 예상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경제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보완없이 시행될 경우 처벌 강도가 높아 대표 위주로 운영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축이 예상되면서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명 이상 사망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를 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두고 형량·처벌 대상· 등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이 많은 대전지역 특성상 대표가 구속될 경우 존속조차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수 억 원에 달하는 벌금도 내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잇따른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중대 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 사망사고에 한하는 것은 물론, 형량도 낮춰야 한다"며 "전문경영인이 포진해 있는 대기업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중소기업은 대표가 없으면 운영될 수가 없다. 단 한 차례의 사고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법률상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경영책임자가 아닌 안전책임자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 처벌 형량이 과도해 악용하는 사례도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일선 기업들은 최근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 등에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전지역에는 제조업 비율이 높은데다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타격이 수도권 등 타 지역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무너지면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며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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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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