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관용포장화 사례. 자료=특허청 제공
상표의 관용포장화 사례. 자료=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해 상표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해당 업계의 타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해 해당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해당 상품 그 자체를 지칭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초코파이와 불닭 브랜드가 있다. 당초 초코파이는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으나 경쟁사들이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했고, 불닭 또한 2000년에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였지만 2004년 불닭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두 브랜드의 상표권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관용표장화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속히 상표권 침해의 금지를 청구해야 한다. 또 필요할 경우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타 업자가 무분별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소비자나 언론이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과 별도의 상품명을 소비자와 언론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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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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