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저녁 어머니(45)와 식사를 하는 중 직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말다툼을 했다. A 씨는 "차를 몰고 나가 어디다 들이받고 죽겠다"며 "어디서든 뛰어내려 죽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에 어머니는 "그럼 나가서 죽어버려라"고 A 씨에게 답했다. A 씨는 어머니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죽어버려라"란 말에 격분해 어머니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집 안에 보관 중이던 발골용 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는 A 씨를 초등학생 때부터 홀로 양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해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을 길러준 모친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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