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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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1%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5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치 평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통해 인상률이 결정됐다.

당초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종요구안으로 제시했던 금액은 각각 1만 원(14.7% 인상), 8850원이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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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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