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열차 지연배상금이 자동 환급된다.

15일 한국철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로 추진 중인 `열차 지연배상`과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절차 간소화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늦으면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열차 지연배상 제도는 그간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수단으로 익일에 자동 반환된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연열차 승객의 역창구 대기를 줄이기 위해 함께 운영해 왔던 지연할인증은 폐지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IT취약계층이 좀 더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8월 중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을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해주는 경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앱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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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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