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업소 상호를 빌려준 대가로 계약 수수료 일부를 챙긴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 B(3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대전 유성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B 씨에게 자신의 성명과 업체 이름을 쓰며 건물 중개 알선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성사되면 본인은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하고, 중개 수수료 중 30%를 받기로 B 씨와 합의했다.

이들은 실제 그 해 6-7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대전과 충남 금산 등지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모텔, 상가 등 매매·전세·월세 101건의 중개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싣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인중개사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 중개보조원 업무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물건의 확보, 광고 의뢰, 고객 응대,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을 B 씨가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인 A 씨가 썼다"며 "중개수수료도 B 씨가 받아 그 중 30%를 A 씨에게 계좌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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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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