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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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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