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의 제기…인상시 최단시간 근로자 더욱 늘어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이의제기 7차례에도 받아진 적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5.1% 인상)으로 결정되며 경영계가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출 근거와 인상률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여느 때보다 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2022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당초 예상됐던 경제 성장률이 실현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의 취업자수는 정상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제인총연합회는 경총은 산출근거, 과도한 인상 등 4가지 이유를 들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도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것이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 1000원에 달하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이의제기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 이뤄졌으나 한 번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년 대비 16.4% 인상됐던 2018년과 10.9% 올랐던 2019년 임금안을 두고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2.9% 올랐던 2020년 임금안은 한국노총이 재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심의 절차에서 위법 요건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단순한 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아닌 코로나19 여파가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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