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1년간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 세관검사 비용으로 54억 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대상이다.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참여가 용이해졌다. 지난 달까지 2만 1000여 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했다.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원대상 기업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검사비용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등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세관검사를 받은 모든 수출입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검사비용 지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출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관련 절차를 위탁하면 된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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