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승재 충남도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에 선정됐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담아내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자치성, 역사성, 선도성, 효과성 등의 평가기준으로 추천대상 320개 조례 중 최종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해당 조례는 지원 대상을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까지 범위를 넓혀 육지에서 대중교통 지원과 같이 해상 교통비 지원을 통한 도서민의 복지 증진과 독립·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은 "도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패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아름다운 삶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