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득 5000만 원 미만 재난지원금 지급…178만 명 추가 혜택
소득상위 12%·21억 이상 자가·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제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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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가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된 34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가 의결했다.

당초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 원에서 1조 9000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소상공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물론, 방역, 민생지원 등에 중점 투자된다.

특히 재난지원금 예산이 11조 원으로 결정됐다.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산정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체 가구의 약 87.7%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1인 가구는 기존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됐다.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가구는 기존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연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기준 소득이 약 20% 확대된다. 세전 기준 1인 가구 417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이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3명이라면 1명을 더해 4인 가구 기준(월 878만 원)이 기준선이 된다. 1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6인 가구 150만원을 받는다.

다만 소득 하위 88% 이내여도 21억 원 이상의 집(공시가격 15억 원)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계층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의미한다.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 기준으로 13억 4000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가 해당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 3000억 원이 마련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000만 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달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됐거나 매출 감소분이 클 경우로 한정됐다.

기재부는 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를 다음 달 중순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다음 달 말에는 지원 시점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이지만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며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되면 바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이 목표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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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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