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4인가구 직장인 30만 8000원·1인 14만 3900원까지
1인·맞벌이 특례 적용 통해 2034만 명 지급 예상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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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게 주어질 재난지원금의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결정됐다. 홑벌이 4인가구의 경우 지난 6월 건강보험료로 30만 8000원 이하를 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추가경정예산 관련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결정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가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는 24만 7000원, 3인 가구 30만 8300원, 4인 가구 38만 200원, 5인 가구 41만 4300원, 6인 가구 48만 6200원 이하가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이 됐다.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 1400원, 3인 가구 34만 2000원, 4인 가구 42만 300원, 5인 가구 45만 6400원, 6인 가구 53만 1900원 등으로 결정됐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는 2인 가구 25만 2300원, 3인 가구 32만 1800원, 4인 가구 41만 4300원, 5인 가구 44만 9400원, 6인 가구 54만 200원 등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된다. 소득 하위 88% 이내여도 21억 원 이상의 집(공시가격 15억 원)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려면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 기준으로 13억 4000만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국의 2034만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급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수령한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다. 6월 건보료는 가입자에게 이미 고지된 상태다. 원한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 시점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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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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