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으로 적용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공급 규모가 300가구 미만인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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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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