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회사·아내는 프리랜서' 건보 혼합가입자는 별도 기준 적용

정부가 이르면 내달 지급할 예정인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한 가족 중 2명 이상이 돈을 버는 모든 가구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 부부 중 1명과 자녀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소득자일 때도 모두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셈이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 200원 이하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라면 기준선이 42만 300원 이하다.

다만 같은 맞벌이 가구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에 다니고 다른 한 명은 프리랜서인 4인 가구의 경우 혼합가입자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41만 4300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혼합가입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가 65%, 지역가입자가 25% 정도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선별 작업을 완료한 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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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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