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은 올해 1월 이후 위반에 대해 9월 계약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부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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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10%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27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월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됐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교통 법규 위반에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의 속도 기준은 시속 30㎞로 이보다 20㎞를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 1회 위반시엔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때는 10%가 할증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는 보행자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차량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엔 보험료 10%가 할증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한도는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적용된다. 보험료 할증률 10%는 음주운전 1회 적발된 경우와 같다.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교통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보험료 할증 제도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였다.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서 차량과의 사고로 사망했다.

실제 지난 3월 스쿨존에서 25t 화물차가 불법으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착안해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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