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불편 해소, 접종속도에 탄력" vs 의협 "이상반응시 적절 대처 불가"

보건당국이 예방접종기관을 기존 병·의원에서 한방·치과병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관련 의료종사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예방접종기관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하는 치과·한방병원에서도 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서만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이번 개정을 통해 접종 의료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와 병·의원을 포함해 한방·치과병원까지 접종기관이 확대된다.

백신 접종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응한 치과·한의사협회에서는 반색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기존 접종 의료기관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전시한의사회 관계자는 "보건당국이 설명한 시행령 개정의 목적처럼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을 받게 되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어 전국민 집단 면역도 빠르게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한방·치과병원의 예방접종에 관한 경험 부족과 안정성 결여를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원·병원의 경우 독감부터 시작해 관련 예방접종 업무를 처음부터 맡아왔다. 그만큼 의사들이 접종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며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도 대처 가능한 기계 장비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의사를 고용한 한방·치과병원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대부분 CT 촬영을 위해 영상의학과 의사들을 고용한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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