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송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장을 선출을 전제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의 표심을 겨냥한 본격적 행보로 풀이된다.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정상화에 합의하며 그동안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일부를 야당에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수(11:7)에 따라 배분하고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송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100일이 됐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이 안 됐다"며 "지금 국회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법사위원장 4개가 비어있다. 이것을 구성하지 않으면 세종시 국회분원법(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든 게 처리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적 예로 들며 야당을 향해 상임위 구성의 원만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이 안을 제시했다"며 "후반기하고 이 법사위를 체계·자구(심사)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야당이 받으면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고, 여당이 받으면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 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도 어려워졌고 또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 법제사법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법사위 양보` 합의에 대한 강성 지지층과 일부 대선주자들의 반발 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민주당이 맡는다. 필요한 개혁입법들은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법사위를 넘겨주는 전제조건은 체계·자구(심사)를 한정하고 법사위가 60일 이상 법안을 무조건 계류시킬 수 없다, 즉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법사위 개혁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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