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일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 원이 지원된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2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하면 된다. 2-6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오는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책을 마련해 다행"이라며 "신청 후 3-5일 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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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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