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상표권을 출원해 선의의 분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하는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등록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출원·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는 2019년 11월 발생한 `펭수` 상표권 논란이 꼽힌다. 당시 EBS가 아닌 제3자가 `펭수` 상표를 출원했다. 다행히 특허청이 제3자의 `펭수` 상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아 상표등록이 거절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특허청은 선출원·등록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선사용권 제도, 부정목적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은 상표 출원인이 꼭 알아야 할 상표제도, 상표등록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과 협조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상표 심사 단계부터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 등에 기한 무분별한 소송제기 등 권리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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