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며 상표선출원주의 제도의 올바른 활용이 요구된다.

제3자가 상표권을 출원해 선의의 분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표법은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하는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등록주의`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출원·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는 2019년 11월 발생한 `펭수` 상표권 논란이 꼽힌다. 당시 EBS가 아닌 제3자가 `펭수` 상표를 출원했다. 다행히 특허청이 제3자의 `펭수` 상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아 상표등록이 거절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특허청은 선출원·등록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선사용권 제도, 부정목적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은 상표 출원인이 꼭 알아야 할 상표제도, 상표등록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등과 협조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상표 심사 단계부터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 등에 기한 무분별한 소송제기 등 권리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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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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